권익위·법무부·법제처 해석 지원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로 구성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말 꾸려진다. 법 시행 보름째를 넘기고도 주무 부처인 권익위가 폭주하는 유권해석 요구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 할 정도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황교안(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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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오른쪽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황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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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TF에서는 권익위가 지금까지 내놓은 유권해석 전반을 재점검한다.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이 참여한다. TF에서는 누적된 수천건의 질의 중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에 우선적으로 답변을 작성해 주 1회씩 자료를 낸다. 권익위에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실제 법 집행을 맡는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유권해석 지원에 나서는 한편 사회 전반의 혼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법제처도 법규상 혼란을 부추기는 각종 관련 문구를 다듬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권익위는 교사에게 캔커피,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애매한 해석을 제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렴한 사회를 구현한다면서 미풍양속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에서 이미 특정 목적의 경우에만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허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 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사와 학생 간 캔커피, 카네이션을 허용할 경우 다른 것들은 왜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한숨을 지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