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8일 14면 >
문화재 보존가치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오던 강원도 영월 김종길 가옥(조견당)이 문화재자료 지정(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1호)에서 해제됐다.14일 강원도에 따르면 1985년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던 영월 김종길 가옥에 대해 이날부로 지정 해제했다. 해제 사유로는 지정 이후 가옥의 원형이 훼손돼 지정가치를 상실한 것이 꼽혔다.
문화재보호법(제33조)과 같은 법 준용규정(제74조),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제23조)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멋대로 부엌을 개조하는 등 원형을 바꿔 가옥이 기울어지는 등 훼손을 가져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종길 가옥에 남아 있는 부엌 옆 사랑방은 애초 광이나 부엌이었던 곳을 고쳐 만든 방으로 확인됐다. 또 고쳐 만든 사랑방 외에 부엌이 다시 개조돼 방이 하나 더 추가 설치됐고 이후 다시 헐어 내는 과정을 거치며 원형이 훼손됐다.
이상준 강원도 문화예술과 학예사는 “부엌과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문은 애초 1개였으나 벽을 헐고 문을 추가 설치했으며 2012년에는 소유자가 창고를 개축하면서 담장이 헐리는 등 원형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화재 해제 등을 주장해 온 김종길 가옥 국가문화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남기영 위원장은 “11억 5000만원의 혈세를 들여 불법으로 지어 놓은 사랑채와 행랑채 등의 환수 조치와 개인 영리사업을 펼쳐 온 데 대한 명쾌한 해명, 주민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10-1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