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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00만원 넣으면 월 500만원 줄게” 달콤한 유혹에 당했다

[단독] “5000만원 넣으면 월 500만원 줄게” 달콤한 유혹에 당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0-16 22:40
업데이트 2016-10-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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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카페 하루 수십 개 모집 글…불황·저금리에 투자사기 속출

유사수신업체 신고 3년새 40%↑

“클립형 교통카드에 투자하세요.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원씩 돌려드립니다.”

옷이나 가방에 클립처럼 부착할 수 있는 ‘클립형 교통 선불카드’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던 민모(52)씨는 지난해 9월 한 포털사이트의 창업 카페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2012년 2000만원에 클립형 교통카드 디자인권을 사들여 회사를 설립한 뒤로 매출 부진으로 빚만 늘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는 국내 광고 등을 통해 중국 수출 길이 열리면 한 해 순이익만 5억원이 이를 것이라며 투자자를 꼬드겼다.

실제 이 글을 보고 투자자 3명이 총 1억 3000만원을 건넸다. 20대의 한 투자자는 3000만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이 회사 영업직으로 취직했다. 하지만 민씨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수천만원을 썼고, 자신의 생활비도 충당했다. 투자 수익은커녕 오히려 투자자 10명을 모으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투자자들은 지난 8월 민씨를 고소했다. 민씨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불황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투자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사업이 위태로운 기업주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은 힘들게 모은 돈을 쉽게 날리거나 큰 빚을 떠안기도 한다. 특히 수익 모델이 없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게시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널리 퍼진 상태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원 수 15만여명에 이르는 한 인터넷 창업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투자자 모집 글이 게시된다. ‘터치 리모컨’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에는 ‘1억원 투자 시 순이익의 20%를 매월 정산해주고 3년 안에 투자금 포함 3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수는 2012년 181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39.8%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98건이 신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 모델도 없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이 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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