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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먹은 이웃 사건’ 목격자-피의자 진술 엇갈려 ‘장기화’

‘애완견 먹은 이웃 사건’ 목격자-피의자 진술 엇갈려 ‘장기화’

입력 2016-10-17 09:34
업데이트 2016-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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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적용 어려워” 추가 증거 확보 총력…최소 3개월 예상

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이 피의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등 참고인 10여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이 상반돼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7일 현재까지 확보한 핵심 증거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30분까지 개가 살아있었다’는 진술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개가 둔기에 맞는 모습’ 등을 목격한 증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개가 마을회관으로 옮겨지기 직전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진술뿐”이라며 “여러 방면으로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물증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피의자인 조모(73)씨 등 4명은 피의자 조사에서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며 개 주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개의 생사에 따라 ‘동물보호법’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조씨 등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만, 죽어 있으면 숨진 개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경찰이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도 애견인과 동물보호협회의 시선을 의식한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워낙 여론에 주목을 받는 사건이고 하루에도 동물보호단체와 애견인 등이 수십 통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담 형사를 1명 배치해 수사를 심층 있게 할 예정이다. 최소 3개월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시 쉽독 ‘하트’(10년생)는 이틀 만인 28일 익산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조씨 등 4명에게 보신용으로 잡혀먹혔다. 개 주인 채모(33·여)씨는 조씨 등이 살아있는 개를 둔기로 때려 잡아먹었다고 주장해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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