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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야외테라스서 커피 OK…서울 중구, 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

명동 야외테라스서 커피 OK…서울 중구, 관광특구 옥외영업 허용

입력 2016-10-17 10:53
업데이트 2016-10-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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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관광 1번지’ 명동이나 동대문패션타운의 카페 야외테라스에서 커피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는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허가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적용 대상 관광특구는 명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지다. 이들 지역에서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노천카페나 테라스 영업도 가능하게 했다.

구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한 전국 첫 사례”라며 “관광명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례에는 중구에 있는 관광호텔 78곳도 포함돼 이들 호텔 1층 공지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번 특례가 적용되는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들어선 건물 대지 내 지상 공지에서만 가능하고,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음식점은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야외에서 제공할 수 있다.

또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공용 공간과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이 시설은 영업시간에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색상은 ‘청계천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을 쓰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관광특구만의 옥외영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관광특구에 걸맞은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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