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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발주처·원청이 챙기고 위험은 근로자 부담”

“이익은 발주처·원청이 챙기고 위험은 근로자 부담”

입력 2016-10-17 15:59
업데이트 2016-10-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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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석유공사·SK건설은 폭발사고 원인 규명하고 사죄하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최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발주처인 석유공사와 원청업체인 SK건설은 원인을 규명해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7일 울산혁신도시에 있는 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원유배관 안에 잔류가스가 불티를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원청업체가 사전에 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현장은 석유공사 소유이고, 플랜트 공사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원청업체다”면서 “그러나 목숨을 내놓은 위험은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석유공사와 SK건설은 노후설비 점검 등 안전 강화 비용을 확대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라”면서 “정부와 사법기관도 중대 산재 사망사고의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주군 온산읍 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에 남은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피그 클리닝·Pig Cleaning) 중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최모(58)씨와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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