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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사장 “장부 조작 안했다”

‘롯데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사장 “장부 조작 안했다”

입력 2016-10-17 16:09
업데이트 2016-10-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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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 ‘가공 고정자산’은 현재 존재”…내달 9일 재판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서 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고정자산을 허위로 꾸민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 전 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가공 고정자산 1512억원은 현재도 울산공장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사장 시절 기계설비 등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 207억여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P케미칼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 변호인은 “만일 1512억원이 가공이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 점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법인세 환급을 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재판을 하기로 했다.

기 전 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준비 자료를 만들어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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