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안경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입건
경찰이 압수한 가짜 명품 안경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가짜 명품 안경을 백화점 등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2명과 안경원 업주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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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가짜 명품 안경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9)씨 등 유통업자 2명과 박모(55)씨 등 안경원 업주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4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중국산 선글라스와 안경테 2700여 개를 헐값에 사들였다. 안경테는 검사기관 의뢰 결과, 20개 중 4개가 투과율, 충격 등 항목에서 규격 기준을 통과할 만큼 비교적 정교했다. 여기에 정품 보증서를 끼워 넣어 정품과 유사하게 보이게 한 뒤 전국 안경원 170여 곳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박씨 등 안경원 업주들은 이를 ‘병행수입품’, ‘이월상품’ 등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선글라스 1개당 평균 5만~7만원 정도였지만 안경원에는 8만~10만원에 공급됐고, 소비자에겐 20만∼50만원에 판매됐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 안경을 생산, 유통하는 업자들이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