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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죄만 보던 법, 피해 사연도 본다

[단독] 죄만 보던 법, 피해 사연도 본다

입력 2016-10-18 19:41
업데이트 2016-10-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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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평가제도’ 6개월 성과
상담 전문가 직간접 피해 면담
종합보고서 첨부해 양형 반영
데이트 폭력·스토킹 범죄 등
강한 처벌로 피해자 보호할 듯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경찰은 법원 판례에 비춰 범죄 사실을 살펴보고, 법원은 영장 발부와 양형의 기준이 돼 온 피해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상담 전문가가 피해자를 면담해 피해 이면에 담긴 실상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해 사법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피의자나 범죄 사실에만 집중하는 수사와 사법의 관행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뺨 한 대 때렸다고 해서 구속되진 않지만,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오랜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지난 4월부터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7월부터 부산·대구·인천·광주청에서 강력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527개를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실시했다”며 “범죄 피해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심리 상태, 누적 피해 등을 감안해 법원이 심각한 사건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3년 전에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B(45)씨를 만난 A(47·여)씨는 그의 자상한 모습에 끌려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너무 쉽게 폭력을 썼고, 결국 A씨는 몇 개월 전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B씨는 수시로 찾아와 출입문이나 유리창을 부수고 A씨의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 A씨의 신고로 수사를 했던 경찰이 10여회나 B씨가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했다며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범죄 사실이나 그간의 판례만 놓고 보면 예상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경찰은 그런 A씨를 보면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울증과 걱정에 시달리는 A씨의 상황과 사태의 심각성을 담은 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판사는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초 바텐더 C(28·여)씨는 단골손님 D(52)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을 알아챘다. 이후 D씨를 피했지만 그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며 C씨를 폭행했다. C씨와 남자친구는 보복을 우려해 다른 이에게 알리지도 못했다. 게다가 뺨을 한 대 때린 단순 상해 혐의는 불구속 기소돼 벌금으로 처분될 것이 뻔했다. 용기를 내 신고한 C씨와 면담해 경찰은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작성했고, 법원은 그간의 스토킹이 C씨를 괴롭힌 점을 인정해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피해평가 보고서가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나 양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평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재판장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재판장이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그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국과 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2~3년간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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