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해 파면 조치된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나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처 중앙징계위는 지난 7월 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앙징계위가 징계의결서를 송부해 오자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에 대한 임용 제청을 했고 박 대통령은 7월 22일 파면 발령을 냈다.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8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파면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나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처 중앙징계위는 지난 7월 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앙징계위가 징계의결서를 송부해 오자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에 대한 임용 제청을 했고 박 대통령은 7월 22일 파면 발령을 냈다.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8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파면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