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화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화가 김모(56)씨에게 징역 13년 및 신상 정보공개 5년 공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술계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림을 가르쳐주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김씨와 피해자들간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 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학생들은 스승인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 피해자를 2009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성추행·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남기기까지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재판부는 “김씨는 미술계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림을 가르쳐주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김씨와 피해자들간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 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학생들은 스승인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 피해자를 2009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성추행·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남기기까지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