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남녀 2명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발이 묶인 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진 충남 ‘천안 고양이’ 사건은 이를 동물보호단체에 처음 신고한 20대 남녀 2명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발 묶인 고양이가’…경찰 조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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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동물보호법상 학대와 포획 판매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애초 동물보호단체에 목격자라며 최초로 신고한 사람들로 1차 조사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관련 증거물을 제시하자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문제의 고양이를 길에서 주운 뒤 SNS 등을 통해 팔려다 실패하자 지난 15일 서북구 성정동 성정공원 부근 한 오피스텔 앞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고양이 외에도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 고양이 사건은 그냥 놔줬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는지 유기된 것처럼 동물보호단체에 알리는 바람에 결국 들통이 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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