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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격전 성병대 사제총 “인터넷 동영상까지”…규제 마련 시급

오패산터널 총격전 성병대 사제총 “인터넷 동영상까지”…규제 마련 시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20 16:54
업데이트 2016-10-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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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격전 성병대 사제총
오패산터널 총격전 성병대 사제총 서울 시내에서 폭행 용의자가 현장 조사를 벌이던 경찰관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경찰관이 숨졌다. 사진은 용의자가 소지한 사제총기. 2016.10.19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강북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6)가 자신이 직접 제조한 ‘사제총’으로 김모 경위(54)를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제총에 대한 관리 강화와 규제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씨는 나무토막과 쇠파이프를 테이프로 감아 총 형태를 만들고 탄알로 쇠구슬을 사용했다. 화약에 불을 붙이면 총이 발사돼 쇠구슬이 날아가는 형태로 그의 자택에선 이 같은 사제총이 17정이나 발견됐다. 사제총의 위력은 실제 총기의 80% 수준에 달한다고 알려져있다.

경찰은 성씨가 인터넷을 보고 사제총을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제총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유튜브에 ‘home made gun(홈 메이드 건)’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총 665만개 정도 나온다. ‘making gun(총 만들기)’를 검색하면 3620만개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고무줄, 볼펜 뚜껑 등을 이용해 갖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임에도 성씨처럼 직접 만들고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규제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올해 1월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총기 및 화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헤외에서는 사제총 제작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제조방법 검색이 가능하고 이미 유포된 정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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