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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격범, 전자발찌 찼는데 중점관리 대상서 빠져

경찰관 총격범, 전자발찌 찼는데 중점관리 대상서 빠져

입력 2016-10-20 17:12
업데이트 2016-10-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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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최하등급 ‘자료보관 대상자’ 편입…“출소자 관리 법적근거 필요”

서울에서 경찰관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성병대(45)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출소한뒤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 됐으나 올 7월 등급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씨는 2000년 이후 2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징역형을 사는 동안 교도관을 다치게 한 죄까지 더해 모두 9년6개월을 복역하고서 2012년 9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4년 1월20일 성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성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앞서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인 성씨가 출소하자 그를 우범자로 분류해 ‘첩보수집 대상자’로 편입했다. 근거는 경찰청 내부 규정인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이다.

첩보수집 대상자가 되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담당자를 지정, 3개월에 1회 범죄 관련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한다.

그러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작년 5월25일부터 성씨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등급이 바뀌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강간·강제추행 관련 우범자에게만 적용되는 등급으로, 첩보수집 대상자보다 관리 수준이 강하다. 중점관리 대상자에 관해서는 1개월에 1차례 첩보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올 7월28일 성씨는 가장 낮은 우범자 관리 등급인 ‘자료보관 대상자’가 된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법무부에서 충분히 관리하는 만큼 경찰이 중복으로 관리하기보다 부착 기간이 끝나고서 등급을 재심사하면 된다는 취지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법무부 직원이 월 4회 직접 방문해 면담할 수 있어 경찰이 비대면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찰이 모든 우범자를 관리할 수 없는 만큼 법무부 소관이 아닌 우범자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선에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성씨는 올 7월28일 이후에는 경찰로부터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법적 근거가 있는 활동이 아닌 탓에 등급이 유지됐더라도 범행을 차단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2조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관 직무의 하나로 규정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마친 뒤 출소한 우범자와 관련해서는 근거 조항이 전혀 없다.

첩보를 수집하려면 담당 경찰관이 관리 대상자를 만나거나 이웃에게 동향을 묻는 식이어야 하지만, 형이 종료된 민간인을 경찰이 ‘감시’한다는 불만을 살 소지가 있어 경찰로서는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내부 규정인 예규를 만들어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출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에 늘 시달리는 형편이다. 경직법에 우범자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입법을 경찰이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청은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경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회로 복귀한 이들까지 경찰이 감시하려 든다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아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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