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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주 수십억 사기범, 치료차 귀국했다 13년만에 덜미

해외도주 수십억 사기범, 치료차 귀국했다 13년만에 덜미

입력 2016-10-21 10:05
업데이트 2016-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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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기소…미국 거주 동생도 ‘인터폴 수배’

20억원대 사기극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60대가 병 치료를 위해 10여 년 만에 오른 귀국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강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도시개발업체를 운영하던 2003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일부 사업에 대한 대행권을 따냈다.

그러나 사업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행권을 팔아넘기기로 했다.

강씨는 대행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우선 공급까지 약속하고 2개 업체로부터 각 10억원과 15억원, 모두 25억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12월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거처를 옮긴 강씨는 가족까지 불러들여 필리핀에서 줄곧 생활하면서 한국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그는 지병 때문에 수술을 받고자 한국행을 결심, 지난 2월 13년 만의 귀국길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강씨가 실제로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자 영장 집행을 미뤘다.

강씨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이 검찰은 사건 전반에 대해 다시 살펴본 뒤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달 초 강씨를 구속하고 지난 19일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검찰에서 “모두 동생이 주도한 일로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고 요양차 해외에 거주해왔다”며 동생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동생은 이 사건 이후 강씨의 도시개발업체를 넘겨받고선 회사 공금 100억원을 빼돌린 뒤 달아나 현재 미국에서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씨 동생에 대한 미국 당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당시 특경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강씨를 처벌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동생이 미국으로 달아난 사실을 알고 있는강씨는 자신이 붙잡히면 모든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귀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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