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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잡으려고 광어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살포

기생충 잡으려고 광어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살포

입력 2016-10-21 14:13
업데이트 2016-10-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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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양식장 대표 60대 입건…도, 실태조사 나서

양식하는 광어의 기생충을 없애려고 양식수조에 유해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살포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업용 포르말린을 광어양식장에 뿌린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대표 좌모(67)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좌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광어를 키우는 양식장 수조 125개에 공업용 포르말린 1만4천ℓ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좌씨는 공업용 포르말린 2만ℓ를 사들여 양식장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경찰은 살포하다 남은 6천ℓ가량은 압수했다.

좌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공업용 포르말린이 양식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자 도내 361개 모든 육상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사용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도와 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어류양식수협 등으로 4개 조사반이 약품 보관 상태와 약품 사용실태 등 어류양식장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도는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어류양식장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면 양식수협과 협의해 수협 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회수, 백신 공급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 사업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해물질을 이용, 양식할 경우 어업허가 정지나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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