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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1만원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에 넘겨져

‘경찰관에 1만원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에 넘겨져

입력 2016-10-21 17:00
업데이트 2016-10-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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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두번째, 서울에서는 첫 사례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서울에서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준 박모(73)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8일 춘천지법에 최초로 접수된 이후 전국 2호로, 서울에는 첫 번째 사례로 보여진다.

박씨는 이달 7일 오전 1시께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싸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돼 박씨는 풀려나게 됐지만 그다음 행동이 문제가 됐다.

박씨는 “친절하게 조사해 고맙다”며 담당 A 경찰관에게 만원을 건넸지만, A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사무실 바닥에 이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귀가했다.

A 경찰관은 뒤늦게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등록했다. 이어 당일 오전 9시30분께 박씨의 집을 방문해 이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박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57단독 강민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에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혐의가 명백하면 박씨를 심문하지 않고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박씨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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