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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몰라서 못받는’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복잡하고 몰라서 못받는’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입력 2016-10-23 10:24
업데이트 2016-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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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육아·교육·여가 바우처 신청·사용 제각각

“통장네가 난방비 지원받으라고 알려줘서 그건 했어. 스포츠 바우처는 처음 들어보는데?”

광주에서 중학생 손녀와 단둘이 사는 신모(68) 할머니는 지난 1월 마을 통장으로부터 소외계층에게 겨울철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듣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2009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 최대 7만원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최장 24개월)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평소 학원도 제대로 못보내는데 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교육·문화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종류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게다가 일부는 지원 금액이 비현실적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말 처음 시행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8월 국내 80만 가구에 837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재부가 대상 가구 수 감소를 이유로 사업 시행 전 187억원을 삭감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48만2천여 가구에 452억원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 빈곤층 주거환경 실태 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43%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홍보부족과 맞춤형 수급신청자 발굴 미흡 등으로 신청 및 수급자가 적었던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에너지 바우처는 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연탄 중 필요한 연료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1인 가구 8만 3천원, 3인 가구 11만6천원(겨울철 1회 지급)으로, 겨울철 원룸에서 홀로 도시가스를 이용에도 매월 5만~8만원대의 난방비가 드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금이 낮다.

유사한 제도가 중구난방식으로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겨울을 앞두고 오는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난방비 지원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 포함 총 3종류로, 서로 다른 주체가 운영하며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원하는 연탄쿠폰은 23만5천원으로 지원금은 많지만 연탄 난방 수요 및 구입처가 적은 것이 단점이다.

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는 31만원을 지원하나 등유는 연료비 자체가 가장 비싸고 지원 대상도 한정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느 제도 하나도 제대로 홍보하기 쉽지 않아 주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선 공무원들도 지원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지원 주체들이 제각기 대상자 발굴 정보 및 홍보 활동, 지원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해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나마 에너지 바우처와 보건복지부의 일부 바우처들을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생겼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의 각종 교육·여가 지원 바우처들은 아직도 제각각이다.

광주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공무원 업무의 효율보다도 주민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도 통합 발굴·사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당장 생존의 문제인 만큼 가구당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추가 발굴을 위해 유관 기관들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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