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시비 끝에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도 한 호텔 앞에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B(60대)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 쪽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다시 폭행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 “택시요금 부당 청구를 항의하다가 폭행에 이르게 됐고 숙소인 호텔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이란 개념에는 여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술에 취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도 한 호텔 앞에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B(60대)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 쪽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다시 폭행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 “택시요금 부당 청구를 항의하다가 폭행에 이르게 됐고 숙소인 호텔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이란 개념에는 여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술에 취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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