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 주유소 상호 놓고 女 업주 간 논란

‘미스 ○○○’ 주유소 상호 놓고 女 업주 간 논란

입력 2016-10-25 11:10
수정 2016-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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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주유소 경영컨설팅까지 받아 놓고 우리 주유소와 같은 ‘특이한 상호’를 사용하면 도의적으로 되겠느냐.” (주유소 여성 업주 A 씨)

“A 씨에게 (주유소 운영과 관련해) 조언을 들었지만, 내가 독창적으로 만든 상호를 A씨가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아 문제 될 게 없다.” (주유소 여성 업주 B 씨)

‘미스 ○○○’란 다소 특이한 주유소 상호를 놓고 여성 주유소 업주 간에 ‘상표권’ 논란을 벌이고 있다.

광주에서 2012년 8월부터 ‘미스 ○○○’를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A 씨는 25일 “몇 년 전 정유사 권유로 B 씨에게 주유소 경영컨설팅을 해주면서 제가 사용하는 미스 ○○○ 상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2015년에 B씨가 미스 ○○○ 상호를 사용하려 한다는 말을 정유사로부터 듣고 그해 8월 10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 2016년 1월 상표등록을 완료했다”며 B씨가 상표표시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정유사에 확인결과, B 씨는 상표출원 나흘 전인 2015년 8월 14일 미스 ○○○ 간판을 내걸었기 때문에 상표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법 위반 여부는 별개로 하고 컨설팅해준 사람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한테 경영컨설팅을 받았다기보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미스 ○○○ 상호는 제가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것이고 A 씨가 해당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B 씨는 “A 씨의 상표출원 한 달 전인 2015년 7월 내가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씨 주유소와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도의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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