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2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C고를 대상으로 장학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중등교육과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체육 담당 장학사를 C고에 보내 정씨의 재학 당시 출석 인정 일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총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31일을 결석했고, 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교육청은 우선 안 의원 등이 주장한 대로 정씨의 결석 일수가 131일이 맞는지, 만약 승마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으로 공결 처리된 것이라면 관련기관의 공문 등 근거 자료가 확보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출석부나 학생 성적 관련 자료 등의 문서 보관 기간은 명시된 바는 없으나 통상 졸업 후 1년까지만 보관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정씨의 경우 졸업한 지 이미 1년이 넘어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담임교사 등 담당자가 현재 바뀐 상황이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이날 오전 중등교육과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체육 담당 장학사를 C고에 보내 정씨의 재학 당시 출석 인정 일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총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31일을 결석했고, 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교육청은 우선 안 의원 등이 주장한 대로 정씨의 결석 일수가 131일이 맞는지, 만약 승마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으로 공결 처리된 것이라면 관련기관의 공문 등 근거 자료가 확보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출석부나 학생 성적 관련 자료 등의 문서 보관 기간은 명시된 바는 없으나 통상 졸업 후 1년까지만 보관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정씨의 경우 졸업한 지 이미 1년이 넘어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담임교사 등 담당자가 현재 바뀐 상황이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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