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장애인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72)씨 등 70대 남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마을에 사는 이들은 지난 6월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의사에 반해 성관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돈을 건넸더라도 피해 여성이 장애인이어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마을에 사는 이들은 지난 6월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의사에 반해 성관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돈을 건넸더라도 피해 여성이 장애인이어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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