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성애예방연구소 “교육에 참고하라” 모든 직원에 개별 발송
충북도교육청 모든 직원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 등을 다룬 책자가 무더기 발송됐다. 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일괄 반송키로 했다.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본청의 거의 모든 직원이 해당 책자를 우편물로 받았다.
발송인은 서울에 주소를 둔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였고, 바른교육교수·교사연합 명의로 된 ‘안내의 글’이 동봉됐다.
이 글은 “최근 2∼3년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 설정에 관여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께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책자가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도교육청의 한 부서장은 “책 내용을 떠나 시중에서 1만2천원에 팔리는 책을 무료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전량 반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보관실 관계자는 “판매용 도서여서 일종의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글 내용이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도 보여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반송 처분할 방침임을 밝혔다.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측은 “교육에 참고하라고 무료로 보낸 것이지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