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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 현실화”…한우·인삼 매출 ‘30% 급감’

“청탁금지법 영향 현실화”…한우·인삼 매출 ‘30% 급감’

입력 2016-10-26 11:21
업데이트 2016-10-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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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우와 인삼(홍삼)의 가격과 매출이 동시에 뚝 떨어졌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농축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하고 있다.

선물(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우나 인삼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5만원 이하는 별 변화가 없었고, 특히 1만원 이하는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증했다.

이는 전북도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자체적으로 파악한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가장 울상인 곳은 홍삼 재배농가다.

청탁금지법 이전(9월1∼27일) 18만원이었던 홍삼(600g) 가격은 이후(9월28∼10월21일)에는 14만원으로 22.2% 하락했다.

작념 이맘때(10월)와 비교하면 무려 30%나 급락했다.

한우(600㎏) 가격도 법 시행 이전에는 676만1천원이었으나 이후에는 657만2천원으로 2.8% 떨어졌다.

가격 하락과 함께 매출도 동반 감소했다.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법인 등 주요 업체의 법 시행 전후의 매출을 조사해보니 홍삼 업체는 평균 36.8%나 급감했다.

한우는 29.9%, 박대는 23.7%, 국화는 16.8%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김부각(150g당 1만원)은 매출이 60% 급증했다.

심리적인 부담감에 저가 선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일부는 수량 조정 등을 통해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10마리에 7만원이었던 군산의 특산물 황금박대 선물세트는 7마리로 줄어들면서 가격을 4만9천원으로 낮추는 고육지책을 동원했지만, 매출은 23.7%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법 시행을 계기로 고가 제품에서 중저가의 가공품이나 과채류로 소비패턴이 전환된 때문으로 전북도는 풀이하고 있다.

송운석 전북도 친환경유통팀장은 “선물 상한을 5만원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법 시행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해서 피해가 가중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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