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50대에 ‘징역1년’
울산지법은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돌진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6월 울산시내 도로에서 5㎞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서 운전했다.
그는 운전 중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승용차를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몰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돌진하는 차를 피해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몰아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