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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공무원 55명 연루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공무원 55명 연루

입력 2016-10-26 16:42
업데이트 2016-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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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부동산투기사범 210명 입건…13명 구속기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렸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 팔아 이득을 챙긴 사람은 40명으로 밝혀졌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넘지 않은 공무원 31명을 입건해 군인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세종시 거주(2년) 등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취득세도 면제된다.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가운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이 포함됐다.

특별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을 전매한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55명이다.

일반분양권의 경우 우선권이 있는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수회 청약·당첨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동일 주소에 등록된 본인과 처,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 전매해 3천1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거나, 동일 세대원 명의로 7건이나 분양받고 모두 전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내 유명 아파트 건설업체 A직원은 분양 대행사 직원 등과 결탁해 당첨자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미분양 아파트 14채를 빼돌려 대가를 받고 부정하게 공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박탈 등 관련 조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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