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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사성 폐기물 불법 보관한 태광산업 압수수색

경찰, 방사성 폐기물 불법 보관한 태광산업 압수수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0-27 23:48
업데이트 2016-10-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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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방사능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울산 태광산업 공장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1995년부터 10년간 제조공정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400t을 불법으로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크릴 섬유와 합성고무 등의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을 만드는 공정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를 불법 보관했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 허가한 장소에 보관하던 폐기물의 용량이 가득 차자 변경신청 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장소에 350t의 폐기물을 보관했고, 지난 8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처벌을 받겠다며 폐기물을 보관하던 대형탱크를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자진 신고한 곳 말고 또 다른 탱크에서도 50여t의 폐기물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 ”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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