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신고 대상자 3명은 과태료 부과 의뢰…112는 단순 상담이 대부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간 경찰에는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법 시행일인 9월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했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29일 43건, 9월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했다.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으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전과 마찬가지로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