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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내년도 예산 편성의 계절…누리과정 또 진통 겪나

다가온 내년도 예산 편성의 계절…누리과정 또 진통 겪나

입력 2016-10-27 15:33
업데이트 2016-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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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방침 속 충북교육청 동조국회도 교육세를 누리과정비로 쓰는 특별회계 신설 놓고 대치 전망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일이 다가오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충북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매년 정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대립과 갈등을 불렀던 휘발성 강한 소재다.

충북의 올해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도교육청이 애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도의회가 6개월치를 강제 편성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도교육청은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하며 예산 미집행 방침을 밝혀 일촉 즉발의 대립 국면이 형성됐다.

도교육청이 고심 끝에 강제 편성 예산 집행을 결정해 보육대란 위기가 수습됐고, 이어 재의 요구 철회, 나머지 6개월분 추경 편성 등 절차가 숨 가쁘게 진행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1천282억1천34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

유치원 1만8천101명, 어린이집 2만3천988명 등 4만2천89명을 위한 것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834억7천824만원, 유치원은 447억3천516만원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이번에도 편성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교육·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2명의 교육감과 함께 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 사항과 같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관련 법령 불일치 해소,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다수 교육청의 입장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보교실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물론 특별회계 신설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특별회계에 반기를 들고 있다.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하는 편법적 발상”(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라는 것이다.

교육세를 교육이 아니라 아동 보육에 투자하는 것은 교육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을 호의적으로 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상당수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 지방의회와 충돌하는 상황이 또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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