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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로비 의혹’ 박수환, 혐의 부인…검찰은 반박

‘고위층 로비 의혹’ 박수환, 혐의 부인…검찰은 반박

입력 2016-10-27 16:06
업데이트 2016-10-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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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기망행위 안했다”…檢, 남상태·민유성 증인 신청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인사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증인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내겠다고 맞섰다.

박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는 청탁 및 기망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언론 기사인데, 보도의 취재원이 된 것이 검찰”이라며 “검찰이 공표한 피의사실을 언론이 보도하고 그 기사를 증거로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씨 측은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증인들을 불러 박씨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입장은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민 전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된 금호그룹에 접근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금호그룹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전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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