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 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비선 실세’ 최순실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27일 춘천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 출석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6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이날 재판은 3차 공판으로,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변론이 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씨가 직원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재판 끝나고서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그러나 이 씨는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는 귀가치 않은 채 어디론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집 주변에는 얼마 전부터 최순실 비리를 폭로한 이 씨를 취재하려는 취재진이 몰려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으며,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진술은 없었으나 힘이 없어 보였고, 변호인의 변론이 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