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농장노예’ 가해자 전직 도의원 검찰 송치

‘농장노예’ 가해자 전직 도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16-10-28 10:31
업데이트 2016-10-28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학대·추가 피해자 여부 수사…피해자 가족 엄벌 촉구

10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60대를 자신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린 전직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의 피폐한 생활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도의원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8일 인지능력이 부족한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횡령)로 오모(6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의원 출신인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66)씨에게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A씨 통장을 관리하며 지난해 A씨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연금 210여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을 판 돈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성에서,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의 농장에서 A씨에게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을 시켰다.

A씨는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 핀 장성 농장의 낡은 숙소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를 두고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끼니를 때우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 도중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역 조합장 출신으로 1990년대 초 도의원을 지낸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오갈 곳 없는 A씨에게 쌀과 찬거리, 소주를 사다 주며 숙식을 제공했다. 명절 때는 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기준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과 지병을 이유로 여러차례 소환조사를 미루고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사실 도 확인, 두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수사에 필요한 혐의 규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완수사 지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학대나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혼 후 27년여만에 다시 연락이 닿게 된 A씨 아들 2명과 여동생은 전직 구의원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