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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아닌 수사권 일부 조정을”

“수사·기소 분리 아닌 수사권 일부 조정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0-28 23:08
업데이트 2016-10-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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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세미나

경찰의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처럼 수사권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최근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자 지난달 수사권 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구조개혁팀’을 부활시켰다.

●“개헌 본격 논의 땐 英·美처럼 분리 가능”

28일 경찰청과 비교형사법학회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수사구조개혁의 오늘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영국·미국식 모델은 헌법, 형사소송법, 경찰청·검찰청법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을 전제로 할 경우 가능한 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닌 수사권을 조정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독일·프랑스는 일반 형사범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되 정치·경제 등 중요 범죄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일본에선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 수사권을 갖는다. 다만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수사권 배분하는 獨·佛·日 모델이 현실적”

‘한국형 수사·기소 분리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 교수는 경찰의 수사권 전략에 대해 “검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통일된 주장이 딱히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만들며 논의가 시작된 이래 어떤 경우에는 검사의 부분적 수사지휘권 배제를,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수사권 일부 조정과 더불어 검사의 수사지휘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교육을 전문화하는 등 수사 역량을 키우고,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확보해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연구관실을 지난달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당장 수사권을 가져오기보다는 수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내실을 다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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