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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몸통’ 최순실 전격 귀국…檢 수사 탄력(종합2보)

‘비선실세 몸통’ 최순실 전격 귀국…檢 수사 탄력(종합2보)

입력 2016-10-30 10:17
업데이트 2016-10-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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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르면 내일 崔 소환…미르 등 재단 설립·국정농단 의혹 조사

최순실 공항 귀국 모습. YTN
최순실 공항 귀국 모습.
YTN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가 30일 오전 영국에서 전격 귀국했다.

의혹의 ‘몸통’격인 최씨가 입국함에 따라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가 오전 7시 30분께 브리티시에어웨이스 항공편으로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자진 귀국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국내에 모습을 드러낸 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확대일로에 있던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지 57일 만이다.

최씨는 귀국 직후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대표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께 사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겠으며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자 한다”며 “국민께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온 데 대해 깊이 사죄 드리는 심정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급거 귀국 배경에 대해 “너무나 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어떤 불상사 생길지 아무도 장담 못 한다”고 밝혀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본인의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을 듣기 위해선 몸을 추스를 여유가 필요하다. 검찰에서 소환하면 어떤 경우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팀과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오늘은 최씨를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최씨는 이르면 31일,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받을 사람이 해외에서 귀국하면 통상 하루 쉬게 해준다”며 “국내 소재 등을 다 파악해 놓고 있어 (도주나 잠적 등을) 걱정할 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독일 모처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언론의 취재 경쟁과 추적이 심해지자 최근 영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귀국에 딸 정유라(20)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최씨는 검찰에서 ▲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의혹 전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하고 이들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 개인 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정씨가 합격하도록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조사 대상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의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기밀 문건을 사전 열람하는 등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씨 귀국에 맞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안 수석은 재단 설립 및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당사자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지 않고 각종 회의나 행사 장소로 쓰이는 ‘연무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임의 제출받은 자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경내 사무실에)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임의제출로는 수사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가 결국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찰 요구 자료를 모두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 사무실과 별도로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 자택도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업무 관련 서류 등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은 갖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씨의 최측근 ‘2인방’인 고영태(40)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제의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소속 김한수 선임행정관, 최씨를 수행·보좌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제2부속실 이영선 전 행정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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