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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에게 ‘조건만남’ 영업시킨 아버지 실형

미성년자 아들에게 ‘조건만남’ 영업시킨 아버지 실형

입력 2016-10-30 10:22
업데이트 2016-10-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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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법 지극히 패륜적…실형 선고 불가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성매매의 일종인 이른바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알선영업행위 등)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들 A(19)군과 친구 B(19)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박씨는 올해 6∼8월 아들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집하거나 아들의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15세, 17세 여성 청소년 2명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과 B군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만날 시간·장소, 성매매 대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군과 B군이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해 성매매 청소년들을 약속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되도록 권유했을 뿐 아니라 친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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