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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병언 도피 협조 ‘신엄마’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유병언 도피 협조 ‘신엄마’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10-30 10:25
업데이트 2016-10-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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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엄마’로 불리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모(66)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4월 유병언의 은신처와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유병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유병언과 공모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아파트 216세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고, 2008년 1월 이후 아파트 차명 매입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8년 1월 이전 차명 매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했다.

검찰은 2005년~2009년 아파트 차명 매입이 하나의 범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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