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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 이유 있었네…법 위반 32건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 이유 있었네…법 위반 32건

입력 2016-10-30 11:00
업데이트 2016-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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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22건 사법처리, 10건 과태료’

원유배관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 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청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입건할 방침이다.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했고, 계획 없이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운행했다.

또 보건관리자를 늦게 선발하고, 안전표지판을 세우지 않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용부 부산청은 11월 초 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간부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모두 8명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사고 이튿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해의 잠재 위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조사해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3천135억원 투입되는 한국석유공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올해 1월 착공해 2020년 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98만2천29여㎡에 1천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

울산에는 현재 65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지하 석유비축기지가 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께 이곳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도중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의 유증기(油烝氣)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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