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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 관제센터장 징계 위법”

법원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 관제센터장 징계 위법”

입력 2016-10-30 11:01
업데이트 2016-10-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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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 모두 무죄 판결, 정상 업무 수행”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47)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등을 들어 김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진도VTS의 센터장이었다.

김씨는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참사 발생 당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세월호 최초 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한 점 등을 토대로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관제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지연 등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원고는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관공서에 협조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징계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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