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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시조치 어긴 가정폭력 남편, 구치소 수감

법원 임시조치 어긴 가정폭력 남편, 구치소 수감

입력 2016-10-30 15:14
업데이트 2016-10-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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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폭행해 재판을 받으면서 접근금지 등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를 어기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부산가정법원은 집에서 퇴거하고 부인 주거지와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긴 김모(58)씨를 직권으로 부산구치소에 30일간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낸 자료를 보면 김씨는 올해 3월 8일 밤 부인과 종교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을 휘둘러 부인에게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부산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7월 6일 새벽 또다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검사는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부산가정법원은 두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김씨에게 피해자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올해 11월 14일까지 피해자 집과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기고 올해 8월 말과 9월 중순 두 차례 부인을 때렸다.

부산가정법원은 2차 심리기일이었던 이달 26일 가정폭력이 재발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김씨를 30일간 부산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결정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달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에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올해 4월과 6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임시조치를 어긴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구치소에 유치한 바 있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은 부부불화뿐만 아니라 자녀의 방임과 학대로 이어지기 쉽고 자녀의 비행까지 초래하는 등 가정문제 악순환의 출발선”이라며 “부산가정법원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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