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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갈 길 먼 ‘백남기씨 사태’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갈 길 먼 ‘백남기씨 사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30 22:48
업데이트 2016-10-3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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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8일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토록 했지만 백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가 처벌을 받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 12일과 26일에 예정된 대규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진통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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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포기 “더 관여 안 해”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30일 “이제 경찰은 백남기 사망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손을 완전히 놓았다”고 밝혔다. 이틀 전 부검영장 재신청 계획을 접고 사망 원인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백씨 부검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민중총궐기 대회에 추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 계획 철회로 유족은 백씨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부검영장이 유효할 때 장례를 치렀다면 유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영장이 만료된 25일 이후에도 경찰의 영장 재신청 포기 의사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았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 회피”

하지만 이날 투쟁본부 측은 장례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사망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장례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유가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1년 가까이 피의자인 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 왔다. 국회가 나서 특검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유족은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18일 강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족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백씨의 죽음이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라는 추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이것들을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교수에게 민·형사 조치”

서울대 병원이 발급한 백씨의 사망진단서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다음달 3일 법률대리인단 회의를 열어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우선 위자료를 산정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대한의사협회 작성 지침에 어긋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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