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 126명 검거

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 126명 검거

입력 2016-10-31 09:42
수정 2016-10-31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전모(54)씨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 현장 작업반장인 전씨는 2008년 2월께 가정주부인 아내 이모(49)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90일 치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이씨가 챙긴 돈은 연간 300만∼400만원씩, 모두 2천400여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해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5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수급액의 2배를 노동청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