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전모(54)씨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 현장 작업반장인 전씨는 2008년 2월께 가정주부인 아내 이모(49)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90일 치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이씨가 챙긴 돈은 연간 300만∼400만원씩, 모두 2천400여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해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5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수급액의 2배를 노동청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건설 현장 작업반장인 전씨는 2008년 2월께 가정주부인 아내 이모(49)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90일 치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이씨가 챙긴 돈은 연간 300만∼400만원씩, 모두 2천400여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해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5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수급액의 2배를 노동청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