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불참한 ‘스폰서 검사’…“혐의 부인” 의견서만

첫 재판 불참한 ‘스폰서 검사’…“혐의 부인” 의견서만

입력 2016-10-31 11:41
수정 2016-10-31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간부 비위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서면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만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김 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장검사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여러 변소(辯訴·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요청)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검사는 자세한 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도 “지난주 선임돼 아직 접견이나 수사기록 열람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이날 김 부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46)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품·향응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씨 측은 자신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관해 “아직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 구성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간부의 비위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돈을 빌리거나 친구로서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점에 관해선 “부장검사로서 공여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이나 김씨의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80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하고,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여)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용돈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와 메모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에 관한 김 부장검사 측 의견을 들은 뒤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