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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공사현장 4주째 작업중지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공사현장 4주째 작업중지

입력 2016-10-31 16:47
업데이트 2016-10-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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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배관 폭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현재 4주째 계속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이다.

고용부는 3천135억원을 투입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석유공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해의 잠재 위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조사해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이 없고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가 해제될 전망이다.

2020년 12월 말 완공 예정인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98만2천29여㎡에 1천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

고용부 부산청은 앞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 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께 원유 비축기지 지상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증기(油烝氣) 때문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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