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대학생에 징역 1년6월
서울 한 사립대생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전 여자친구의 토끼와 햄스터를 죽이고, 전 여자친구도 죽일 생각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릴 적 한국에 건너온 중국인인 차씨는 같은 대학교 학생인 장모(20·여)씨와 사귀다 장씨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불화를 겪던 중 올해 5월4일 장씨 전 남친이 장씨에게 준 토끼를 죽였다.
차씨는 토끼를 죽게 한 일로 장씨와 언쟁하던 중 손으로 장씨 뺨을 3차례 때렸다.
장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매달리던 차씨는 장씨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장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했다.
차씨는 흉기 2개와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5월22일께 장씨 집에 침입했다.
차씨는 안에서 장씨가 아끼던 햄스터와 자신이 죽인 토끼를 화장한 유골함이 담긴 항아리 사진을 찍어 장씨 친구를 거쳐 장씨에게 전달했다.
그런 후 미리 준비한 기름을 햄스터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죽였는데,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두 녹화했다.
햄스터와 토끼 유골함의 사진을 본 장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차씨는 곧 도착한 경찰에 붙잡혔다.
차씨 측은 장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고 각종 도구는 자신이 자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씨가 경찰이 장씨 주거지로 올 때까지 자살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테이프 등이 상대방의 손발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씨가 장씨의 애완동물들을 죽이고 장씨를 폭행한 것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차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차씨가 장씨 주거지에서 한 일련의 행동이 장씨를 살해하기 위한 준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장씨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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