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교사 등록하고… 손주 이름까지 팔고…
권익위 부정 수급 신고 97건7곳 폐쇄·16건 자격정지·취소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시간 연장반’에 다니는 원생 명단을 조작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자신의 손주 이름까지 넣었다. 출석 일수를 늘리는 것은 예사였다. 적정 수준으로 교사를 고용하지 않았으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려고 종일반 교사까지 거짓으로 등록했다. 모두 보육료, 인건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A씨의 행각이 부정 신고로 들통나기 전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액수는 총 2억 7000여만원이다. 현재 이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됐다.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0건 가운데 1건은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육교사 수를 부풀리는 등 인건비 부정 수급이 가장 심각했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3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후 총 9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는 97건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한다. 권익위는 97건 중 63건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경찰 등 조사기관에 넘겼다. 23건은 혐의가 밝혀져 관계자 40명이 기소됐다. 어린이집 7곳이 폐쇄됐으며, 원장 자격 정지 및 취소 16건 등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모두 9억 5233만원이다. 나머지 40건 가운데 2건은 무혐의 통보 처리됐으며, 38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권익위는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한 63건을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등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다.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부정 수급을 각각 합산해 총 100건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부정 수급이 가장 많았다. 100건 중 57건이었다. A씨처럼 실제로 일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또 근무시간 중 원장이 어린이집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원생 명단을 부풀리거나 출석 일수를 조작하는 등 보육료 부정 수급은 34건이었다. 이 밖에도 식자재 구입 과정에서 거래 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등 운영비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5건이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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