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부녀자 성폭행 살해범 DNA 남아 있어 공소시효 늘어
경찰이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살인 사건을 18년 만에 해결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간살인 혐의로 오모(4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1998년 10월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당시 34세·여)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오씨의 체액을 확보했다. 체액에서 DNA를 채취해 AB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오씨의 사진도 입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잠적한 오씨를 붙잡는 데 끝내 실패했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1998년 수사본부에 몸담았던 광역수사대 김응희 경위(당시 경장)가 다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김 경위는 피의자의 DNA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강간살인의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늘어나 25년이 된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 당시 20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1965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난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 중 혈액형이 AB형인 125명을 추려 냈다. 이들의 얼굴과 현금인출기 사진을 대조해 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오씨가 버린 물품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오씨의 DNA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했다.
경찰은 오씨 주거지인 경기 양주에서 잠복한 끝에 지난 18일 오씨를 검거했다. 범행일로부터 18년 22일째 되는 날이었다. 김 경위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그동안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못 했다. 검거 후에야 연락할 수 있었다”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한이 풀리길 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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