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혐의 이통3사 전현직 임원 ‘무죄’

단통법 위반 혐의 이통3사 전현직 임원 ‘무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22 15:55
수정 2016-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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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이통 3사 법인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 SK텔레콤 전 상무, 이모(50) KT상무, 박모(49) LG유플러스 전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인 그해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애초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 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 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단통법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지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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