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과장이 세운 법인 헐값 채권 사들여 소유권 확보
“대출정보 이용 재산 가로챘다”20년 키워 온 운영자 고소장
금감원도 대출 자료 등 조사
연간 150만명이 찾는 ‘파주 프로방스 마을’을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파산 직전인 고객의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탈취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수도권 관광명소인 경기 파주 프로방스 마을을 운영해 온 향토 기업이 제2금융권에 의해 소유권을 탈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을 낳고 있다.
프로방스 마을 제공
프로방스 마을 제공
이씨는 진정서에서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M건설 P대표가 120억원 규모의 주차빌딩 공사를 자신에게 맡겨 주면 고향 선배 K가 부행장으로 있는 H저축은행(현 S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연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 대출·시공·상가 분양 등의 모든 업무를 맡겼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1년 후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등 이유로 파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씨가 파산한 뒤 프로방스 지분과 주차빌딩을 H저축은행 대출 담당자가 모두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H저축은행 K부행장은 퇴직한 뒤 금융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H저축은행 대출 담당 P과장은 자본금 500만원인 A법인을 신설했다. A법인은 제2금융권에서 53억원을 대출받아 자산관리공사 경매로 나온 주차빌딩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A법인은 B은행이 채권관리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한 ‘프로방스 채권’을 5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인수해 프로방스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프로방스 채권’은 이씨의 남편 하모씨가 프로방스를 담보로 받은 대출채권(최고가 179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했다.
이씨는 “P대표, K부행장, P과장 등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알게 된 ‘나와 남편의 채무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해 프로방스를 탈취한 만큼 이들의 부도덕한 공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뒤 “자본금 500만원의 신설 법인이 프로방스 부실채권을 담보로 거액을 빌린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K 전 부행장과 P대표는 “P과장이 세운 A법인이 프로방스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지 몰랐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윤경 윤석준 변호사는 “프로방스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자기자본이 없이 대출로 주차빌딩을 짓다가 부실화됐기 때문에 이씨 부부의 잘못도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제2금융권이 수익도 없는 신생 기업에 특혜 대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향토 기업을 집어삼킨 사례로 불법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P과장 등이 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영업적인 비밀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금융윤리뿐 아니라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프로방스는 1996년 8월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2-1 일대에서 레스토랑으로 개업해 이색적인 건축과 갤러리촌 등으로 유명한 헤이리와 파주영어마을, 임진각 및 통일동산 등과 함께 관광명소로 성장했다. 연간 150만명이 찾는 수도권 명소였으나 최근 쇠락해 매출이 절반 밑으로 추락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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