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방송화면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청와대 대응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검찰이 소환한 핵심 참고인의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담겨 있었다.
검찰은 당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문건을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엔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초대 이사장)과 미르재단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까지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 등 수사 진척 상황에 꼭 맞춰 세세한 부분까지 말맞추기를 종용하고 자료 폐기를 지시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수사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비위 행위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종로구 청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우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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