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일 집행정지 신청…“안전사고 우려는 정당한 금지사유 아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5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에 경찰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이유로 다시 제동을 걸었다.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아 주최 측에 율곡로 이북으로의 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제한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사전집회를 하다가 4시부터 1차 행진을 할 계획이다.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교차로를 거쳐 각각 정부종합청사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는 2개 코스와 삼청로, 신교동 교차로를 지나는 2개 코스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오후 8시부터는 9개 경로로 2차 행진을 한다.
경찰은 1차 행진 경로에 대해 시민열린마당 앞까지만 허용하는 제한 통보를 했다. 청와대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다.
경찰은 “다른 9개 경로 행진이 율곡로·사직로를 동서로 행진하는 것인데 (1차 행진 경로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것이어서 두 방향의 행진이 얽혀 극심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1차 행진과 함께 이뤄지는 집회 장소 4곳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했다. 주최 측은 1차 행진 4개 경로와 각각 연동해 청와대 인근에 집회 신고를 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인도,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인도, 푸르메재활센터 앞 인도,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인도 4곳이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찰도 집회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통보문을 검토한 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경찰이 금지·제한한 4개 집회 장소, 4개 경로에 대해 이뤄진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는 “집시법 어디에도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만한 조항이 없다”며 “경찰이 안전사고를 우려한다면 특정 장소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행진로를 확보하고 시민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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